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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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4호의4서식]체류지변경신고서.hwp (74 kb)
[별지제1호의3서식]국내거소이전신고서.hwp (75 kb)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만
종합민원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과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필수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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